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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2025년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공고 2차
기간| 2025-06-11 00:00 - 2025-06-14 23:59
공모처| 양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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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양구군공고제2025701호]2025년양구군미석예술인촌주택용지분양공고2차서식.zip

구비서류서식.hwp

필지별분양가격2025년2차분양.xlsx

공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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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공고(2차)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 제5조3항에 의거하여 양구군에 정착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뜻을 이어갈 역량있는 예술인들에게 양구군에서 조성한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

2. 사업시행자 : 양구군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사업위치 : 박수근미술관 내 미석예술인촌
〇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

4. 분양내역
〇 단독주택 용지 20필지 중 9필지
 - 필지번호 : 1번, 4번, 6번, 7번, 9번, 10번, 14번, 17번, 19번
〇 부지 총면적 : 12,378㎡(필지당 최저면적 440㎡ ~ 최고면적 767㎡)
 ※ 필지번호, 필지별 면적, 분양가격 붙임참조

5. 분양대상자 자격
가. 신청요건 :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미술분야의 전문 예술인
 ※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나. 활동요건
 1)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회화, 설치미술, 조각, 공예, 판화 등 미술분야에서 창작활동, 비평, 기획을 꾸준히 해왔고, 공고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1)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창작물·출판물 판매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만 1)의 활동을 한 경우
  나) 최근 10년 내에 창작활동이 전무하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다) 미술관, 문화센터 등 미술실기 강좌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경우
  라) 분양공고일 기준 현직 미술대학 전임교수, 초·중·고 미술 정교사인 경우
※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해당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6. 분양공고 및 신청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05. 13. ~ 06. 14.
나. 접수기간 : 2025. 06. 11. ~ 06. 14.
 ※ 화요일 ~ 토요일 09:00~18:00(월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다. 접수장소 : 박수근미술관 내 박수근기념전시관 ※ 문의 (☎033-480-7226)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신청(우편, 이메일, 팩스로는 신청 불가)

7. 분양신청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 1부(인감도장 날인, 붙임서식 참고)
나. 인감증명서 1부(분양 공고일 전 1개월 내 발행한 것)
다. 분양신청금(100만원) 입금 영수증 ※ 입금계좌 : 299-01-006285(양구군청)
라. 신분증 및 통장사본(환불금 지급계좌)
마.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 공고일 전 1개월 내 발행한 것)
바. 서약서(붙임서식 참고)
사. 개인정보 동의서(붙임서식 참고)
아.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창작활동 계획서 각 1부(붙임서식 참고)
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작품활동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1부, USB 1식)
※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붙임서식 참고)와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8. 분양 및 선정방법
가. 원칙적으로 1세대는 1필지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수분양자가 원하고 다른 장애요인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2필지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1세대 2필지 분양은 연접한 필지에 한하며,「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양을 결정한다.
나. 하나의 필지에 여러 명이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한 자에 대하여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에서 위 5항의 자격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분양자를 선정한다. ※ 면접심사일 : 6월 중(별도 안내)

9. 분양 선정자 발표
가. 발 표 일
: 2025년 6월 중(변경될 수 있음)
나. 통 보 : 개별통보

10. 분양신청금 납부 등
가. 분양신청금 납부

〇 분양신청금은 분양신청시 양구군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영수증을 신청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〇 분양신청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나. 분양신청금 환불
〇 분양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제출한 환불계좌로 원금만 분양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다. 분양 및 선정의 취소
〇 분양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 및 선정을 취소한다. 또한 분양 선정된 자가 납부한 분양신청금은 반환되지 않고, 위약금으로 양구군에 귀속된다.
〇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활동자격 증명 등 분양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양구군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신청금은 반환되지 않고 위약금으로 양구군에 귀속된다.

11. 분양계약
가. 계약기간
: 2025.07.01. ~ 2025.07.18.(예정)
 ※ 화요일 ~ 토요일 09:00~18:00(월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나. 계약장소 : 박수근미술관 내 박수근기념전시관 ※ 문의 (☎033-480-7226)
다. 구비서류
 〇 분양신청 접수증
 〇 계약금 납부 영수증
 〇 신분증
 〇 인감도장
 〇 인감증명서(「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 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〇 개인정보 동의서(별도서식 참고)

12. 분양대금 납부방법

〇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 소유권이전 절차 진행
〇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분양신청금 납부계좌와 동일함
〇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됨

13.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가.
소유권이전 : 분양대금 완납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 미석예술인촌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존속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매매 의사가 있는 경우 양구군과 협의한다.
나. 전매, 임대금지 :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한 보유를 금지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는 신축한 건물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분양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 또는 명의변경 해서는 아니된다. 만일 수분양자가 양구군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을 양구군과 협의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매매하거나 임대 또는 명의변경한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매매, 임대, 명의변경을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 양구군에 전체 분양가격의 10% 상당액을 손해배 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가 상당기간 내에 위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명의변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양구군은 그 즉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해제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 중 전체 분양가격의 20%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고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위 해제에 따라 양구군에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받은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14. 분양 입주자에 대한 지원
가.
연간 5백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최대 5년)
나.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로등 등 공공시설은 양구군이 기조성함.

15.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건축시 건폐율(40%) 용적율(80%) 내에서 2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축(신축, 증축, 개축)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세부 건축지침(가이드라인) 및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첨자료 참조
다.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후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신축한 건물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라. 관련 제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및 현장여건 등 토지이용 관련 사항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분양신청 하여야 하며, 재산활용에 관한 관련 제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마. 분양신청에 따른 신청금 납부, 공고,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분양신청 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양구군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바. 분양계약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약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재산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양구군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사. 분양토지에 건축(신축, 증축, 개축)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분양받은 자가 부담한다.
 〇 분양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실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〇 주택 등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자. 분양가는 토지의 감정가를 반영하여 정하였는 바,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토지의 현장여건 확인을 바라며, 분양신청에 따른 신청금 납부 이후에는 분양토지의 변경을 불허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차. 토지매입 및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대출 등)은 분양신청자가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양구군이 지지 아니한다.
카. 분양에 관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025년 5월 13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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